동아ST “리베이트 급여정지···집행정지 가처분 신청”
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한다. 동아에스티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,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대해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. 동아에스티는 “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